[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주·정차 PM 견인대행업체를 모집했으나 신청업체가 없어 재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견인구역 내 무단 방치된 PM을 공유 PM 대여 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수거 및 이동조치 하지 않을 경우 견인대행업체를 통해 견인 조치할 계획이며, 견인료는 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PM 견인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모집하고자 재공고했으며, 공고문은 고양시 누리집과 고양시청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공고문 내 세부 자격요견을 완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업체(자)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7월 15일까지 고양시청 도로정책과로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무질서한 PM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견인대행업체 선정 후 견인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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