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하여 준수사항 17가지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천군은 6~7월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읍·면 담당자들의 협조를 받아 문자 및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농업인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이수 할 수 있도록 핸드폰 사용을 도와드리려 공익직불 의무교육 안내·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을 9월 30일까지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어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혹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되어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자 함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모든 농업인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연령 특성상 온라인 교육이 어려워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실시하고 있으며, 5분간 음원을 청취하면 고령 농업인 한하여 교육 이수가 인정 된다. 또한 간편대상자는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서도 문자로 전송 된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 이수 할 수 있으며, 정규교육 대상자는 온라인 또는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에 참여하여 이수 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정규교육 대상자의 경우 직불금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등이기 때문에 필수로 정규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단 한명의 농업인도 교육 미이수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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