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 2, 3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7월 8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무연고자로 고독사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현장에 대한 특수청소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부패ㆍ악취 등으로 인한 2차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사항을 담았다. 권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피해를 떠안는 아동ㆍ청소년이 없도록 본 조례가 적극 운영되고 홍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으로써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위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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