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 방안 마련 주문김성수 의원 “보행자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경기도 교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보니 실제 경기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신고 및 견인 체계를 구축하거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경기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ㆍ감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및 안전모 보관함 비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용자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안전모를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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