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대자2·3지구 384필지 경계결정 심의·의결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0일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대자2지구(174필지, 82천㎡)’, ‘대자3지구(210필지, 115천㎡)’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제1회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인 위원장을 비롯해 고양시 공무원(5급 이상), 감정평가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본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 제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덕양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총괄하는 이성우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가 향상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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