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구리시, 시민 만족도 높일 수 있는 도시 환경 사업 추진한다

2024년 8월 1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개최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13:50]

구리시, 시민 만족도 높일 수 있는 도시 환경 사업 추진한다

2024년 8월 1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개최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8/01 [13:50]

▲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8월 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8월 1주 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김천복 안전도시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대상자 확대 추진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시스템’ 운영 ▲2024년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구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난으로부터 구리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기상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에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장을 중심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여기 워터 힐링 냉장고·힐링 박스 1인 1병 생수 나눔 프로젝트’ 운영 소식도 전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운영했던 ‘힐링 냉장고’가 시민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구리시 내에 힐링 냉장고는 6개소, 힐링 박스는 1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힐링 냉장고와 힐링 박스에는 하루 1~2회 시원한 생수가 채워져 더위로 지친 시민들이 언제든지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구리시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입영하는 시민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추진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대상자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 입영지원금의 지급 대상 기준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입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구리시에 오랜 기간 계속 거주했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는 기존 지급 대상 외에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지급 대상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창출하기 위해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도 추진한다.

구리시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추진으로 도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관 특성에 맞는 경관 정책과 경관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통합적 관점의 중장기 계획, 야간경관 기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견 청취, 구리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까지 정비 완료될 예정이다.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시스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 사전 단속시스템’은 전문건설업 등록 요건을 서류로만 갖춘 건설사업자가 낙찰 후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걸러내는 제도이다. 단속 내용은 ▲단독 사무실 확보 여부, ▲ 기술 인력 보유 여부 ▲자본금 1억 5천만 원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이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은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의 내실화와 공정 건설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이후 5년 이상 경과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 보수 공사 ▲단지 안 도로 등 보수사업 ▲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12가지 중 1가지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총지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총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며, 5백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현대사회에서 도시 환경은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하며, “다양한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여름철 자연 재난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들도 꼼꼼히 챙겨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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