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견인 등 강력 단속1시간 내 수거 또는 이동 없을 시 견인…견인료 3만 원 부과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가 8월 5일부터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5개 대여업체가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 원이 부과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 민원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여업체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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