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올해 추석부터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 현재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구리시는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검토 및 현황 조사를 통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이번 추석부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앞으로 구리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명절(설, 추석)에 일정 금액의 명절 상여금을 받게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명절 상여금 지급 결정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모든 근로자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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