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8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 및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은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285호, 공동주택 565호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9월 26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주택가격은 인터넷(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직접 열람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재산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포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9월 1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세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정여부를 확인하시고 기간 내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