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도 비서실 보좌기관 성역화 견제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출석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회의규칙에 업무보고 법제화 추진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연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집행부 업무보고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로 편제되어 이들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졌지만 도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요청에 불응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무단 불출석하여 운영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성역화하여 의회의 기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하며 “지난 업무보고 불참이 김동연 지사의 결정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전국 모든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업무보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이 업무보고를 거부했다면 사실 모든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꼬집으며 집행기관이 계속 불성실하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3개 자치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직무에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신설(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의회 출석 공무원 범위에 비서실 및 보좌기관 명시(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절차 정비(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 이다. 해당 자치법규 개정은 도의회 교섭단체간 논의를 거쳐 9월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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