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교원 대상 생태환경교육 교원 연수 실시환경교육 의무화…학교·지자체 협력 생태환경교육 실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생태환경교육센터가 환경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생태환경교육 교원연수 과정을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운영한다. 연수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과정은 전문가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된다. 생태교육이 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고양시의 자체 우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실습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은 시민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실천에 나서는 것”이라며 “현재 고양특례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후 위기 시대에 모든 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활성화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학교와 협력해 다음 세대가 환경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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