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열린 제2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에 △ 학교 내 설치하는 차양 및 바가림 시설을 포함하고,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양 및 비가림 시설은 학생들의 교내 이동 시 직사광선과 비를 막아주는 편의시설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증축 등 건축허가 절차 없이 해당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김학영 의원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 절차가 간소화됐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관내 학교의 환경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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