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가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08억 원(7만 9,441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토지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의 소유자다. 주택 부분은 재산세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10만 원을 초과한 주택 부분의 경우 7월 1기분 부과에 이어 이번 9월에 2기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 위택스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마감은 9월 30일이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포천시 민원콜센터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와 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방송사 등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일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은행 창구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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