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4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일제정리 4,916건...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환급 신청 가능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9월 한 달 동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이후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외부요인에 의한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9월 미환급금 일제정리 대상은 4,916건·1억 2,773만 원이며, 덕양구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환급안내문 상의 환급 번호와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문자발송(010-9318-4387)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ID: 덕양구지방세환급)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되어 시 금고로 귀속된다.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청해 찾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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