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는 추석 명절(9월 17일)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명절 전인 9월 13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했다. 시는 농, 축, 수산물 중에서도 곶감, 명태 등 제수용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하고 점검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추석 이후로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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