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9일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분) 약 134,537건·약 414억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7월에는 주택분 1/2 및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1/2 및 토지분을 부과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구는 납세 기간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금융 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비대면 납부 등이 있으며,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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