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1일간‘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2년간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6명으로, 공고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접수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신청자격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고양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방법은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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