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포천시, 야생동물을 지켜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 실시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11:26]

포천시, 야생동물을 지켜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 실시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3/12/11 [11:26]

▲ 포천시, 야생동물을 지켜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 실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12월 8일 포천시는 지난 8일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내촌면 소학리 및 내리 일대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

수거 활동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회장 정용균),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단장 백성기) 및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올무 창애 등 수거된 불법 엽구는 20여 점이며, 수거된 엽구는 전량 폐기처분했다.

시는 밀렵행위로 인한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 파괴와 불법 밀거래 행위 우려에 따라 민·관 합동 불법포획도구 수거 및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밀렵꾼 외에도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무심코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작물 보호에 나서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등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 포획도구 설치 자제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야생생물의 밀렵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한 경우 같은 법 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천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야생생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근절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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