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촉구

특정 마을 및 업체의 과도한 수익 논란 제기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11/14 [12:23]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촉구

특정 마을 및 업체의 과도한 수익 논란 제기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11/14 [12:23]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로부터 특정 마을과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비용으로 잣 채취 사업 허가를 받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공정한 자원 분배와 수익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부자까지 나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현 제도가 특정 마을과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잣 채취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잣 채취 허가 및 비용은 시장 가격을 조사해 산정되며, 보호 협약은 산불 방지 및 임상 관리 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얻고, 그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미리 의원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있어야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잣 채취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경찰 고소가 있었으나 취하됐다는 민원도 언급하며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리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요구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며,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