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16일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도로 굴착 허가 중지 기간은 올해 12월 1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총 75일 동안 운영된다. 구는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 예방과 양질의 도로관리, 도로포장의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이 있는 긴급공사, 신축 건축물 준공과 관련된 기반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감독하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굴착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공사에 따른 도로 침하 발생과 하자 발생으로 인한 도로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덕양구 도로의 유지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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