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가 지난 20일 포천동 소재 은하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생활공간인 복도와 계단 두 곳을 대상으로 세대주 52.6%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다. 시는 해당 구역에 금연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해 금연구역임을 알렸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앞으로 3개월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 후 오는 2025년 2월 20일부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5만 원으로 책정된다. 포천시 보건정책과장은 “포천시 제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지역사회에 금연 문화가 전파되고 흡연율이 감소하길 바란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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