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이륜차 불법 개조 및 소음 합동단속 실시운행 질서 확립…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속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이륜차 소음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파주경찰서의 음주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기소음허용기준 위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이륜차 운행자에게는 급가속 및 불필요한 경적 자재 등 소음 유발 행위 저감을 위한 계도 조치가, 이륜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배기소음허용기준 초과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이륜차로 인한 굉음 유발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장소 및 시간 등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이륜차 운전자 또한 저소음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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