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통과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경기북부일보]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군부대 등 관련 정의를 규정 △도지사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협력사업 규정 △포상에 대한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ㆍ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지원을 위한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종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군사보호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고 도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에 대한 군의 불법점유가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고, 그에 대한 결과로 이번해 6월 국방부와 경기도간에 상생발전 협약이 체결되는 쾌거를 이뤘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제약되어 왔다. 앞으로 민ㆍ관ㆍ군이 상생협력하여 뒤늦게나마 낙후된 접경지역의 행복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임기가 시작된 이래로 5분자유발언과 정책토론회,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수차례의 정책제안 등을 통해 경기북부발전의 최우선 과제가 국방부와 경기도의 상생발전 협력임을 피력해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열리는 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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