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1 [14:34]

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11 [14:34]

▲ 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소방서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가능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해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유지관리 위반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술한 불법행위를 목격한 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48시간 내에 증빙자료(사진ㆍ동영상 등)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희망하는 경기도 지역화폐(5만원)로 지급되고 개인별 월 포상금 지급은 5건 이하로 제한된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며“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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