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구리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구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 납부기한은 1월 31일(수)까지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6 [14:30]

구리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구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 납부기한은 1월 31일(수)까지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16 [14:30]

▲ 구리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0,616건에 대해 4억5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45,000원(1종)부터 7,500원(5종)까지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31-550-2020),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작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되어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리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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