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보상금지급 대상자여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고양시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시․공고’게시판에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공고문을 검색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월 29일부터 2월 29일 기간 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구비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액은 월 최대 3만원으로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연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대상자 개별 등기 발송 및 비대면 접수를 통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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