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2월 6일까지 실시…포장기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3:56]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2월 6일까지 실시…포장기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25 [13:56]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체의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물세트, 설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산서구와 환국환경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구는 설을 앞두고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포장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 선물세트와 같은 종합제품과 음식료품, 잡화류 등 단일제품이다.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선물세트, 음식물품류 등의 △단위제품 및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의 포장 횟수 △제품 크기에 비례한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포장 횟수 및 포장공간비율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포장 검사 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포장재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규격에 맞는 포장 제품을 구매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하여 환경 보전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