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유해동물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441만여 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주로 멧돼지로 인한 고구마, 사과, 배 등 농작물 피해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올해도 피해보상금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속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고라니 발견 시 시민 여러분의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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