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문화의 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정비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3:33]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문화의 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정비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2/02 [13:33]

▲ 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문화의 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위해 지난 1월 31일 유동 인구가 많은 화정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했다.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배너 간판 등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기선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덕양구는 광고물정비팀과 정비용역원을 투입하여 화정문화의 거리의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화정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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