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ˑ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ˑ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올해 확정신고ˑ납부하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통한 전자파일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에 대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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