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았으며, 총 42,119건의 연납 차량 소유자가 연납 제도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률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1월 연납 차량은 4.57% 공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는 연납 차량 소유자 약 4만 2천 명에게 별도 신청 없이 과세 기간, 당초 세액, 공제 세액 및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재한 연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특히 신규 등록 차량 등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납 신청 방법 및 공제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일산서구 자동차세 1월 연납 징수액 약 92억원은 2024년 자동차세 1년 징수목표액 232억원의 39%에 해당하는 지방세입 징수분으로, 자동차세 연납 징수는 지방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액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월·6월·9월에도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 등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지만,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납부하시면 세금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