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 2024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년 7~12월 경유 자동차 사용분 부과...4월 1일까지 납부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3/13 [15:03]

고양특례시, 2024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년 7~12월 경유 자동차 사용분 부과...4월 1일까지 납부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3/13 [15:03]

▲ 고양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1기분(3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19,523건에 대해 12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부과기간 중에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1644-4600),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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