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양주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95억 원 부과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6/18 [11:12]

양주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95억 원 부과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6/18 [11:12]

▲ 양주시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96,424건에 95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다.

시는 올해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보다 약 10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인구 유입으로 지난해 대비 양주시 자동차등록 대수가 약 10% 증가하여 세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를 지참한 전국 금융 기관 및 우체국 등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 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ARS 전화(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 지로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 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 납부 번호 조회)의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지방 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 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니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