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오는 8월까지 2024년 하절기를 맞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감시가 취약한 집중호우 기간 내 환경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오염 행위 및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관리 및 시설 개선 협조문을 사전에 발송해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특별감시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시행하는 등 총 2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은 환경 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공공수역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인 장마 전에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감시에 전념하겠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오니 환경 오염 방지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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