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시청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하여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현재 비어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부서 재배치를 추진한다. 외부 별관 임대기간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7월 6일 재산관리과, 7월 20일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시청 소재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의 경우 시청 소재지 주사무소인 원당청사 사무소의 주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시를 대표하는 시장 집무실이 주사무소로 지정되어야 하며 보조기관인 실·국·과장이 근무하는 본청청사 별관은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전을 하여도 소재지변경 조례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양시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제2호에 따라 본청청사로 사용하는 전체 건물(공공청사, 소유건물, 사용건물(임차건물 포함))의 기준면적이 22,319㎡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만 지키면 별관건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자문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조례개정이 없이 재배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지변경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재산관리과는 백석업무빌딩을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본청청사 별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시청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항은‘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는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공유재산법 제94조의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시행령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용도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조하는 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사용(임차포함)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시는 현재 임차한 사무실 대부분 협소해 업무 공간만 간신히 확보하고 있으며 회의공간, 화장실, 주차공간 부족, 노후된 시설 등 열악한 환경으로 방문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며, 외부청사 임대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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