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을 추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며 ▲현장 상담, ▲방문 상담, ▲유선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현장 상담’에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방문 상담’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 설치된 상담창구에 직접 방문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1:1 대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동이 불가한 경우 감정평가사와 직접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는 ‘유선 상담’도 시행하고 있다. 단, 모든 상담은 사전 예약 접수가 필수이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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