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6/21 [12:26]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6/21 [12:26]

▲ 구리시 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해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 환자(상병코드 F00~F03, G30 등)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인 자이며, 진료비 및 약제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치매 환자의 신분증, 통장, 처방전 등을 지참하고 구리시보건소 4층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치매 치료관리비를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항상 힘이 되는 정책과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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