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는 최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한울림공연장에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관내·외 공인중개사 13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되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 중개 시 유의 사항을 위주로 교육됐다. 또한 교육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세제 실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중개관련법령 등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됐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별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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