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역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사업 지원 기준일인 2024년 6월 24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월 267만4천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이다. 최종 대상자는 재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올해부터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 24를 통해, 오프라인은 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1차 지급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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