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전문]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비지니스 콤플레스(UBC)사업 관련 적절성에 대한 제언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20:07]

[전문]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비지니스 콤플레스(UBC)사업 관련 적절성에 대한 제언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8/29 [20:07]

▲ 27일 경기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김지호 시의원이 집행부인 시가 추진중인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일명 UBC 사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놓고 5분 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7월 1일 국토부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면적은 26,972㎡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란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선정하여 허용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를 완화시켜 공간의 활용을 도모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선정 부지 역전근린공원을 의정부시는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을 진행 계획이며, 이하 UBC사업이라 칭하겠습니다. 

 

UBC사업은 60층과 24층 건물 2개 동을 짓는 계획으로써 60층 건물에는 호텔, 켄벤션, 정보통신기반 도심항공모빌리티 공간, 사무실 등이 그리고 24층에는 청년임대주택 등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의정부 비즈니스 복합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예산낭비 행정이 문제점입니다.  

 

2011년 7월 안전행정부는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홀링워터를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승인했습니다. 역전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으로 459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국비 321억 원, 시비 138억 원입니다. 종원조성에 사용된 시비 지출은 38억 7000만 원입니다. 

 

미군반환공여지 캠프홀링워터 토지매입 비용과 공원조성 비용은 총 497억 원 지출됐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출된 시민 혈세 500억 원 이상이 공중분해된다는 사실은 예산이 낭비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의 예측불가능 행정입니다. 

 

의정부시는 UBC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공간혁신사업의 공모 신청을 올해 2024년 5월에 신청했지만 당초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용 16억 원을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 2022년 8월경 제317회 임시회 제4차 추경예산이 센트럴파크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UBC사업으로 인해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용 1억 원은 무의미한 지출이 됐고 소모성 예산이 됐습니다. 

 

또한 이번 2차 추경예산에 UBC사업관련 수립용역에 무려 8억 원 추경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UBC사업이 향후 불투명하여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면 8억 원도 낭비되는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낭비되는 지출은 시의 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며 의정부 시민들도 반복되는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 지출에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UBC사업에 대한 수익성 문제입니다. 

 

UBC사업은 민간투자방식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건설업체의 직접투자 방식이거나 특수목적법인의 PF를 통한 투자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 높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가 1조 3000억을 투자하여 호텔, 컨벤션, 사무실, 청년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결국 UBC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빙자한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상당 높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UBC사업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미군반환공여지는 국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행안부의 사전 변경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신청한 행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국토부도 미군반환공여지로 조성된 공원을 공간혁신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사전 행안부 발전계획 변경승인없는 지정행위는 하자 행정행위이며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역전근린공원은 의정부 시민들의 것이며 미군기지에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을 다시 민간투자를 통한 역세권 개발 이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서구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부산 구덕운동장 혁신지구공모사업 반대 의사를 국토부장관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구덕운동장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 철회 건의 내용에 “서구 주민들은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도심 한복판의 유일한 공원에 아파트가 단 한 채라도 건설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건의했습니다. 

 

부산 서구와 마찬가지로 의정부시도 시민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면 공간혁신구역지정에 추진하려는 UBC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의정부시 관내 상가 공실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 상권활성화와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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